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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정부지원금, 시험관아기비용,시험관시술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연중 접수 

1) 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2)
2 ~ 4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 (3개월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2.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구보건소

 (신청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가실 경우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됩니다
 

3. 신청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보건소에서 작성후 제출)
    * 첨부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다시는 산부인과에서 띠어 줍니다)
건강보험카드 사본 1(,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

*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받는 곳 : 1577-1000

(최근 1년 분에 한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신청 필수)
주민등록등본 1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차량 소유 시)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임신 확인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45세 이전까지 인정)

*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접수일 기준이에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5.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맞벌이 부부 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직장 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012 변경된 자료에요. 2011년과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하세요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5,269,000

 153,968

 177,010

 174,000

 3

 5,708,000

 166,076

 190,158

 182,930

 4

 6,581,000

 191,627

 217,308

 211,610

 5

 7,053,000

 210,580

 237,721

 219,370

 6

 7,525,000

 218,272

 246,354

 231,370

 7

 7,997,000

 239,272

 267,928

 276,422

 8

 8,649,000

 254,166

 282,186

 336,988

 
 6.
지원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7.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인공수정시술  
 

 

 

 

 

 

8. 지원액
-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 당 4(체외수정) 또는 3(인공수정)까지 지원 가능

체외수정시술
  - 1
회 지원한도액:180만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4(, 4회 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4회차 지원은 기존 1~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

(예시:‘11년 이후부터 1차 시술 받은 대상만 가능한 것이 아님
 

  인공수정시술
  - 1
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까지(150만원)

*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9.
지원신청절차

1)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시 시,,구 보건소 제출
2)
관할보건소에서 신청자격 유무 확인 후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시술을 받거나, 정부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지 않고 시술을 받으면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정부지정 시술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10. 시술비 지급
 
시술완료(임신 확인)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체외수정: 시술병원에서 청구

-
인공수정: 시술대상자가 먼저 시술비를 병원에 낸 후 최종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합니다.
(
청구신청서, 지원결정사본, 시술확인서, 영수증원본, 약국처방전, 본인소유통장 사본 첨부)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시면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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