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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정부지원금, 시험관아기비용,시험관시술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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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연중 접수
1)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2) 제2차 ~ 제4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 (3개월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2.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신청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가실 경우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됩니다)
3. 신청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후 제출)
* 첨부서류 :
①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다시는 산부인과에서 띠어 줍니다)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받는 곳 : 1577-1000
(최근 1년 분에 한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신청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차량 소유 시)
*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단, 본 ⑦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임신 확인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⑧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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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 자격 :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②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 신청접수일 기준이에요 ^^
③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5.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맞벌이 부부 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직장 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2012년 변경된 자료에요. 2011년과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하세요.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5,269,000 |
153,968 |
177,010 |
174,000 |
3인 |
5,708,000 |
166,076 |
190,158 |
182,930 |
4인 |
6,581,000 |
191,627 |
217,308 |
211,610 |
5인 |
7,053,000 |
210,580 |
237,721 |
219,370 |
6인 |
7,525,000 |
218,272 |
246,354 |
231,370 |
7인 |
7,997,000 |
239,272 |
267,928 |
276,422 |
8인 |
8,649,000 |
254,166 |
282,186 |
336,988 |
6. 지원대상자
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②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7.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② 인공수정시술
8. 지원액
-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 당 4회(체외수정) 또는 3회(인공수정)까지 지원 가능
①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4회(단, 4회 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
(예시:‘11년 이후부터 1차 시술 받은 대상만 가능한 것이 아님)
②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까지(총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9. 지원신청절차
1)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시 시,군,구 보건소 제출
2)관할보건소에서 신청자격 유무 확인 후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시술을 받거나, 정부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지 않고 시술을 받으면 100%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지정 시술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10. 시술비 지급
시술완료(임신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
-체외수정: 시술병원에서 청구
-인공수정: 시술대상자가 먼저 시술비를 병원에 낸 후 최종 시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신청서, 지원결정사본, 시술확인서, 영수증원본, 약국처방전, 본인소유통장 사본 첨부)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시면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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