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국민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알아보고 국민,개인연금 비교해보기
지속당
2011. 2. 21. 10:30
반응형
국민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알아보고 국민,개인연금 비교해보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가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60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는 55세)부터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 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에서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57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 출생자는 64세부터,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 저축상품의 일종 입니다.
증권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에서 신탁 및 보험,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01. 2. 1일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비과세)과 별도로 연금저축(세금우대)을 판매함에 따라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분기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으며 소득공제는 472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추천버튼 꾸우욱 눌러주시는 센스 !!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