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사] 노인성질환인 치매예방을 도와주는 치매예방관리사란
[치매예방관리사] 노인성질환인 치매예방을 도와주는 치매예방관리사란
치매예방관리사란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 지적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에 대하여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제도의 목적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
노인의 치매에방관리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한 공식 협회 자격증입니다.
노인의 치매예방과 진단 방법 및 관리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육성을 위함 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 자격 검정관리 원칙
노인복지 서비스적 치매예방과 관리교육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능력 위주의 평가제도 마련
검정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합격결정기준 |
1차 - 필기시험 |
1) 노인복지론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
2차 - 실무시험 |
치매예방관리 진단과 실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2차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출제기준
구 분 |
시험과목 |
합격결정기준 |
1차 - 필기시험 |
1) 노인복지론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
2차 - 실무시험 |
치매예방관리 진단과 실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취득관련 노하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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