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지급중지, 퇴직금중간정산금지, 퇴직금중간정산해당조건 및 서류
퇴직금중간정산지급중지, 퇴직금중간정산금지, 퇴직금중간정산해당조건 및 서류
앞으로 기업들 중에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금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2012년 7월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퇴직금으로 융통해서 많은걸 해결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다른 쪽에서 돈을 융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행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으로 미리 돈을 챙긴 만큼 퇴직 이후에 받을
이자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챙길 수 있는 총액에서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 해당사항이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 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됩니다.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도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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