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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이, 치매환자 실종예방방법
지속당
2012. 7.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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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이, 치매환자 실종예방방법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함과 동시에
실종이 되었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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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사전에 얼굴사진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에 이 신상정보를 활용해서
실종된 사람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만 14세 미만 아이
등록방법
지문사전등록을 해서 실종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별도로 등록사람의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러한 등록된 정보는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에 이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며
등록한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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