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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형제 자매 탈락 시행시기가 2018년 7월부터
지속당
2017. 4.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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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형제 자매 탈락 시행시기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래는 3단계 진행인데 2단계로 줄여지면서 2022이면 전체가 확정 적용이 될 듯 합니다. 첫번째로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들이 상향 또는 하향 또는 변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가 탈락이 됩니다. 단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노인은 예외가 되는데 시행시기는 2018년 7월부터 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30%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2022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단계가 축소가 되면서 내년인 2018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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