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제국회통과, 탄소배출권과징금, 거래제국회법사위통과
탄소거래제국회통과, 탄소배출권과징금, 거래제국회법사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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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시범 사업이 실시된 이후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국내의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탄소가 돈이 되는 이른바 '탄소머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정부가 지정해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정부의 할당량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 t당 1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의 3배 이하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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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무상할당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2017년(1차 계획기간)과 2018~2020년(2차 계획기간)
각 개별 기업 할당량의 95%를 무상할당량 최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할당량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2015년도 성장률, 정부 목표량 등을 합산해 도출하게 됩니다.
이 중 95%를 무상할당량으로 잡으면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부담은 나머지 5%가 됩니다.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 t당 7~30유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 가령 t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산정한다면
올해 약 1억1966만9000t(예상배출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업계의 경우
598만t을 감축해야 합니다.
액수로는 1500억원 수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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