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형제 자매 탈락 시행시기가 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형제 자매 탈락 시행시기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래는 3단계 진행인데 2단계로 줄여지면서 2022이면 전체가 확정 적용이 될 듯 합니다. 첫번째로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들이 상향 또는 하향 또는 변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가 탈락이 됩니다. 단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노인은 예외가 되는데 시행시기는 2018년 7월부터 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30%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2022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단계가 축소가 되면서 내년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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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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