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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알아보고 국민,개인연금 비교해보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가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60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는 55)부터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 데
1953
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
년에서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57
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61
년에서 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65
년에서 68년 출생자는 64세부터,
69
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개인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 저축상품의 일종 입니다.

증권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에서 신탁 및 보험,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01. 2. 1일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비과세)과 별도로 연금저축(세금우대)을 판매함에 따라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분기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으며 소득공제는 472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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