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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교통사고특례법 때문이라도 필히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름에서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보험 같지만 알고 보면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을 위주로 하는 보험이고 본인의 과실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만을 위한 보험이고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을 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소멸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 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배상해주는 성격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약정한 보상을 남이 아닌 본인에게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때 단순 접촉사고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쳤거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형사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하고,
형사합의금도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벌금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힘이 되질 못합니다.
이때 힘이 되는 것은 운전자보험으로 상해, 형사합의금, 지원 금, 벌금, 소송방어비용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쉽게 말해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기 위해 가입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나만을 위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런 좋은 보험이 보험료가 만원가량 정도 밖에 안 하므로 매달 밖에서 사먹는 밥 한끼만 줄여도 가능 한 비용이므로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낼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가격대비 효율적인 보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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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 보험만 있으면 면죄부일까 정말.. !!!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
"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면 면죄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어떤 사고가 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 하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특례법이 위헌판 결이 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이로써 운전을 하면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필수인 것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위헌 결정 !!!
교통사고 특례법에 11대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상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 게 된다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만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처리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운전자가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 교통사고 특례법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교통사고 특례법 운전자 보험 !!!
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미한 사고로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어
경미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서를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1대중과실은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이되며, 그 외에 경미한 사고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에게 크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11가지 사고를 말 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20km/h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사고 등 이렇게 10가 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바뀌면서 운전자가 언제라도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안전운전을 하고 11대 중과실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
형사처벌을 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만원의 작은 돈으로 사고를 내는 순간을 대비할 수 있다면
더 마음 놓고 운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월 1만원의 금액으로 큰 사고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운전자보 험. 정말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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