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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 및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 간호과정을 통해 전인간호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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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한 간호전문인력입니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는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현재까지 보건의료기관 등 최일선에서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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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시작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서독취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원천이 된 사업으로, 역사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10년간 1만여명의 간호인력이 파견되었는데 그 현황을 자세히 보면 간호사는 약 6,000명, 간호조무사는 약 4,200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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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직종이 신설된 이후 2009년까지 46만명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의료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지에서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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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간호인력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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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건강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슴으로 펼치는 간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먼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밖의 주의사항 등.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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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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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합격 결정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관련 자격증 추가 정보 얻기 - [ 바로가기 ]
참고사이트 :
간호조무사 협회 : http://www.k-lpn.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 시험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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