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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지급방법] 복권 당첨시 당첨금지급방법알아보기
   



당첨금 지급처
1억원이상 : 한국연합복권(주)에서 당첨 확인 후 지정된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지급
1억원미만 ~ 5만원 이상 :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5만원 이하 : 복권판매점
※ 당첨금은 복권 1매를 기준으로 함


1억원 이상 당첨금 지급 절차
한국연합복권(주) 담당자 전화(02-500-3234)로 당첨여부 확인 후 방문일자와 방문시간 결정. (월~금 오전 10:00~ 오후 15:00사이)
신분증과 당첨복권을 소지하여 한국연합복권(주) 방문
당첨복권 실물 확인 후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제외한 당첨금 지급


당첨금 지급기한
당첨금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등록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무효처리 됨
당첨금 지급기한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함


당첨금 지급
당첨금은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당첨금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지급
당첨금 지급은 복권 1매 단위로 지급하며, 복권면에 중복당첨을 허용할 경우 중복당첨금을 지급
복권1매의 총 당첨금(중복당첨금 포함)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복권1매의 총 당첨금(중복당첨금 포함)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제시하고, 복권면 당첨자 기재란에 당첨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당첨금 지급


당첨금 지급제한
청소년에게는 복권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추첨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 하지 않음
-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검증번호 바코드가 모두 오염 및 훼손되어 검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권면의 추첨용 복권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즉석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 하지 않음
-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게임란의 검증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한 경우
- 해당복권의 게임을 구성하는 숫자, 그림 등의 기호가 훼손되어 당·낙첨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복권의 판매금액으로 환불 또는 판매금액과 동일한 다른 복권으로 교환
- 즉석식인쇄복권의 게임란을 덮고 있는 라텍스 등 긁어내어지는 부분이 비정상적 경화 등의 문제로 긁어내어지지 않는 경우
- 복권면에 명시된 등위별 당첨금 내역을 초과하여 당첨된 경우
- 기타 인쇄오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당첨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복권 소지자는 한국연합복권(주)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복권의 당·낙첨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복권소지자가 부담한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복권은 해당 사이트의 별도약관에 따라 당첨금 지급

당첨금 지급처
전자복권 판매사이트
당첨금 지급 절차
1천만원 이상 : 판매사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세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1억원 이상 당첨자는 별도의 확인을 거친 후 지급
5만원 초과 ~ 1천만원 미만 : 세금을 공제한 후 예치금 즉시 입금
5만원 이하 : 예치금 즉시 입금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5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
세금은 해당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금액을 제외한 당첨금액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소득세20%+주민세2%)의 세금을 공제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소득세30%+주민세3%)를 원천징수합니다.


당첨금지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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