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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시험일정], 행정사란, 행정사자격시험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행정사법 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인․허가 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전문자격사로,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행토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며,
시험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돼 왔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2013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험과목,
시험의 세부 범위 및 난이도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최소선발인원 등을 심의·결정토록 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눠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최신정보 무료제공 -
이제 누구나 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실을 가질 수 있게 된 만큼 남보다 앞서서 준비하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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