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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되는상품, 예금자보호안되는상품
   


얼마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사건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때 한꺼번에 넣어둔 사람은 손해를 봤지만, 분산해서

보호되는 금액만큼만 넣어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은 아는 사람한테 모이게 마련입니다.






구분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제외

은행

  • - 예금
  • - 적금
  • - 부금
  • - 표지어음
  • - 원금보전형신탁
  • - 외화표시예금
  • - 양도성 예금증서(CD)
  • - 개발신탁
  • - 실적배당신탁
  • - RP
  • - 은행발행채권
  • - ,수협 중앙 공제상품
  •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증권

  • - 외화표시예금
  • - 증권저축
  • - 고객예탁금
  • -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 - 유가증권
  • - 청약자예수금
  • - 제세금예수금
  •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 환매조건부채권(RP)
  • - 증권사발행채권
  •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보험

  • - 개인보험계약
  • - 법인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 - 보증보험계약
  • - 재보험계약
  • -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 - 표지어음
  • - 어음관리계좌(CMA)
  • - 매출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RP)
  • -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 - 수익증권

상호저축은행

  • - 예금
  • - 적금
  • - 부금
  • - 계금
  • - 표지어음

 

신협협동조합

  • - 출자금
  • - 예탁금
  • - 적금

공제상품


 

 우리가 금융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게 금융관련한 지식들입니다
.

 
돈을 모으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도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게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입니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무설계를 받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리더스리치] : 무료재무설계 및 재테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재무설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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