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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신, 부당추신 대응방법, 돈빌리고 못갚을경우 당하게 되는 불법,부당추신 해결방법


 

 

 

돈을 빌리고 못 갚게 되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사항이 불법, 부당 추심입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 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행하는 추심을 말하며,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추심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불법추심, 부당추심을 당해보신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아무래도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관계와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신용불량 문제의 상당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불법·부당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 채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조치를 당하고

수시로 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두려워한 채무자들이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로

빚을 갚으려다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추신 / 부당추심 대응 방법

 

불법·부당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불법추심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와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물로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을 촬영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 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을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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