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음주처벌규정, 음주운전처벌기준 – 2012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해야한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정도 쯤이야.. 이정도 가지고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데, 특히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제지하고 말려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혼자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편까지.. 상대편의 가족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얼마나 지난 후에 운전대를 잡아야 할까요.

사람마다 간장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모두 다르고,

건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남자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약 7g(여자의경우5.5g)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소주 한병에 82.8g의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11.8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즉 소주 1병을 마신 뒤에 1시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정도가 검출된다고

가정하고 음주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 단속 측정에서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 1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를

0.08%포인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연관글]

개인의료보험료인상, 개인실손보험료인상 이유, 개인건강보험료인상

배상책임보험, 공익근무요원,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화재, 영업,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생산물, 장기요양기관 전문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종신형즉시연금보험이 중도해지가 안되는 이유, 종신형즉시연금보험이란

재테크상담 내용, 재무설계상담

천만원만들기, 1년천만원모으기

보험통합, 보험합치기, 보험리모델링 할 때 주의점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