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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이, 치매환자 실종예방방법

                    


치매환자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가

2012 7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함과 동시에

실종이 되었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사전에 얼굴사진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에 이 신상정보를 활용해서

실종된 사람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14세 미만 아이

 

등록방법

지문사전등록을 해서 실종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별도로 등록사람의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러한 등록된 정보는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에 이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며

등록한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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