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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 대통령 예우, 전직 대통령 지원되는 항목 조건들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면서 그 순간 파면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경호하는 기간, 

병원 이용

국립표지 안장

공직에 나아가는거

비서관 및 차량 지원

기념사업지원

사무실 임대료 등등 


탄핵이 되는 순간 모든 대통령 예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이기에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할 수 가 있었지만

파면되는 순간 민간인 신분이기에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게 돈인데..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에 있을때 받은 연봉의 90% -95%까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매월 1천 20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면서 파면되는 순간 

연금 헤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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