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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변경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장소

 

 


아래 자료들은 행정자치부 블로그를 참조를 했답니다. 


주민번호로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이 될경우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서와 합께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서 

주민번호 변경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확인은

아래와 같은데. 

무엇보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입게 될경우 주민 번호 변경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개인의 기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도로 인해서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장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번호를 변경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민번호가 적용이 된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민간 기관인 은행이나, 보험,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필히 

자기가 직접 변경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등.. 각종 증 또한 자기가 직접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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