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명의대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예]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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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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