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이, 치매환자 실종예방방법
장애인, 아이, 치매환자 실종예방방법 치매환자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함과 동시에 실종이 되었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사전에 얼굴사진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에 이 신상정보를 활용해서 실종된 사람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만 14세 미만 아이 등록방법 지문사전등록을 해서 실종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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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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