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환급액 비교, 체크카드공제한도액 상세한 계산법을 알아보면 일단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문턱(소득의 25%인 1500만원)을 넘은 1500만원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을 적용해 72만원(300만원×24%)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공제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김씨의 공제대상 액수는 200..
체크카드장점, 체크카드소득공제율, 체크카드사용좋은점 체크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나한테 이득인지 따져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하루 사용할 때는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말에 따져보면.. 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하고.. 후회아닌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 방식 자체만 보면 직불카드와 같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별도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직불카드와는 다른게 체크카드 입니다. 무엇보다도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통장 잔고 ..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택
- 다이어트
- 보험
- 연금
- 노후생활설계사
- 다한증
- 생리통
- 자격증
- 액취증
- 직업상담사
- 노산임신
- 복권
- 월경통
- 요요현상
- 연금복권
- 실버시터상담지도사
- 티스토리
- 치매예방관리사
- 보험리모델링
- 생리
- 탈모
- 초대장
- 절세
- 재무설계
- 비만
- 노산
- 신용카드
- 재테크
- 인도네시아
- 노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