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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환급액 비교, 체크카드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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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계산법을 알아보면
일단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문턱(소득의 25%인 1500만원)을 넘은 1500만원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을 적용해
72만원(300만원×24%)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공제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김씨의 공제대상 액수는 200만원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김씨가 돌려받는 세금은 48만원(200만원×24%)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씨는 김씨와 똑같이 체크카드 사용액 중
'문턱'을 넘은 1500만원이 공제 적용 대상이 되고,
공제 기준액은 450만원(1500만원×체크카드 공제율 30%)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72만원(300만원×세율 24%)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면 박씨는 96만원(400만원×24%)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 , 직불형카드사용, 혼합사용에 따른 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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