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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세방법] 힘들게 벌어둔 자산, 세금으로 다 빠지기전에 절세할 수 있는 상속세절세방법.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자(상속인)가 사망자(피상속인)로부터 승계받은 상속재산과 
   과세 물건으로 인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공과금, 채무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000만원+1억원초과금액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000만원+5억원초과금액×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4000만원 + 10억원초과금액×40%

30억원초과

104000만원+30억원초과금액×50%


사례) 왕재수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과세표준 2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
해설 : 24000만원 + (20 -10억원) × 40% = 6 4천만원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ㆍ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ㆍ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ㆍ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ㆍ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ㆍ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ㆍ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ㆍ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
공제해 줍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거나 현금대신 허가받은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매년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각종 상속 공제 

공과금·장례비·채무
ㆍ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ㆍ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ㆍ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ㆍ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감정평가 비용

ㆍ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ㆍ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배우자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기타 인적공제
ㆍ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ㆍ미성년자공제: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ㆍ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ㆍ장애자공제:5백만원×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ㆍ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ㆍ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ㆍ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10
년이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
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주택상속 공제



 


   합법적인 절세방안 알아보기

 

 


1.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2.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6
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4.
자녀의 증여세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5.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다.
   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절세를 하기위한 재무설계

 

 


절세를 하면서 상속
·증여를 실행하려면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유한 재산의 규모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법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

또한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 문제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더욱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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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추천버튼 꾸우욱 눌러주시는 센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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