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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장점, 왜 개인회생 신청하는지 알아보면.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된다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 해야합니다.
첫번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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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 결정 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세번째,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게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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