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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빛 갚는 시기, 개인회생시작하고 언제까지 빛을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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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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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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