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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선거란, 궐위뜻, 궐위 의미


 

 

탄핵인용이 되어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헌법 제 682항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궐위가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궐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로는 闕位 인데 사전적 의미는

직위나 관직의 자리가 빔이라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 뜻입니다








궐위 뜻, 궐위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정리를 하면 대통령 궐위에 의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일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일이 5울 9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화요일일까...?

일요일이 일요일인데.. 연휴 다음날은 알다시피 각 직장인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다른 때보다 저조해서 


선거일은 보통 주중에 잡죠.. 연휴 다음날이 아니라.. 그래서 화요일인데.. 


대통령 파면이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헌법에 의해 딱 60일 되는 날이 5월 9일 입니다. 


그전에 해도 되는데... 짧은 대선 기간이라 후보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다음 임기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만큼 대선기간을 꽉 채우는게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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