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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해외 여행 가능 비행기 탑승 여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탑승 개월수



 

5월 연휴가기나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태교여행까지도.. 


다시 오지 않을 긴 연휴기간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몇개월전부터 휴가를 준비하고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부 자신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배속의 아이도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하기에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를 필히 사전에 체크하고 움직이는게 좋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임신부가 

준비하지 않고 비행기 탑승하려다 탑승하지 못한 일도 있으니깐요. 


국내 대표 여행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임신 중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 대한항공 임신 중 여행 가능 여부 >> 


임신 32주 미만

제한 없이 자유로이 여행가능합니다 .

, 임신성 고혈압, 당뇨등의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는 탑승 수속시 

의사 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임신 32주 이상

32주에서 36주사이는 탑승 수속시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37주 이상 : 비행기 탑승 불가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 탑승 불가




<<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고객의 항공 여행 >>


임신 32주 미만의 대한항공과 유사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사이도 대한항공과 유사하나

임신 36주 이상과 다태 임신 32주 이상은 비행기 탑승 불가 입니다.

 


임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여행을 계획하기전에 필히 의사와 상담후 

여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신 주차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작게 불러와서 모르겠지하고 

비행기 탑승을 하려다가 거절 당하면

즐거운 황금 연휴가 악몽의 연휴로 다가올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은 

준비 후 비행기 탑승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문의해서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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