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빛 갚는 시기, 개인회생시작하고 언제까지 빛을 갚아야 하나 개인회생 신청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
재테크/재무설계
2012. 5.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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