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개인연금이란 알아보고 국민,개인연금 비교해보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가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60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는 55세)부터 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 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에서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57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 출생자..
방카슈랑스
2011. 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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