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폭력범죄자알림e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한 상담이 앞으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일하 110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10콜센터는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해서 문의 및 민원에 대해서 상담안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는 나이, 성명,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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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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