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환급액 비교, 체크카드공제한도액 상세한 계산법을 알아보면 일단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문턱(소득의 25%인 1500만원)을 넘은 1500만원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이므로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4600만~8800만원은 24%)을 적용해 72만원(300만원×24%)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신용카드 공제 상한선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김씨의 공제대상 액수는 200..
재테크/재무설계
2012. 5. 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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