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되는상품, 예금자보호안되는상품 얼마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사건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때 한꺼번에 넣어둔 사람은 손해를 봤지만, 분산해서 보호되는 금액만큼만 넣어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은 아는 사람한테 모이게 마련입니다. 구분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제외 은행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 원금보전형신탁 - 외화표시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CD) - 개발신탁 - 실적배당신탁 - RP - 은행발행채권 - 농,수협 중앙 공제상품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증권 - 외화표시예금 - 증권저축 - 고객예탁금 - 자기신용 대주담보..
재테크/재무설계
2012. 1.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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