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제국회통과, 탄소배출권과징금, 거래제국회법사위통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시범 사업이 실시된 이후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국내의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탄소가 돈이 되는 이른바 '탄소머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정부가 지정해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정부의 할당량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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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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