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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종류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등 두 가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농협과 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한다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3500만원까지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아니며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며 노인부양가구나 다문화가정은 다시 0.5%포인트 할인됩니다.
대출 금액은 최근 6000만원 한도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36만3091원)의
두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2%까지 내려가고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장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원, 수도권 기타지역과
지방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2%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600만원까지,
수도권 기타지역과 광역시는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정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제1금융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60% 정도까지,
제2금융권에서는 70~80%까지 적용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돼야 하며 5등급 이상이면
연소득의 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연 5~7%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제2금융권은 이보다 높은 연 6~10% 금리가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대출금의 2~3%가량 취급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중은행 대출은 담보가 없는 대신 보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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