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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 궁금한점(대상주택,이용절차,준비서류,취급금융기관,은행,수령방식)


Best Question & Answer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이용자격과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받게 될 연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받나요?
취급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어떤 수령방식이 있나요? (포함내용:지급방식, 수령방식, 옵션)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공적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대출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대출종료시 담보주택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상환하셔야 할 대출원리금은 담보주택가격에 한정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 역모기지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과 일부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과 은행의 역모기지 상품 비교
현재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서 종신거주와 종신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만기(5~15)가 되면 이용자는 그동안 수령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
만약 갚지 못하면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

반면 주택연금은 대출금상환이나 주택경매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동안 연금을 받으시며
담보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연금이 은행의 역모기지보다 큽니다.

 

<주택연금과 은행의 역모기지 비교

구분         주택연금                                 은행의 역모기지

신청자격 ·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             40세이상 주택소유자

대출기간 · 종신 ·                                      확정(5~15
)
거주보장 · 거주보장(평생동안 거주가능) ·    퇴거불안(대출만기 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처분
)
공적보증 · 공사가 보증 ·                             없음

 

 

이용자격과 대상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1. 6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1주택(시가 9억원 이하) 소유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자격 구분 자격요건
연령 : 60세 이상(배우자 포함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1세대 1주택 소유자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주1)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 관계없음

신용상태 :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신용유의정보 없는자


)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시어 개별인출금 등으로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실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주택연금 대상주택>

1. 「주택법」상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등기가 되어있고
    실제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2.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하시기 곤란합니다.
  -
시가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
실버주택(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

  -
임대(전세) 중인 주택

  -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
기타 부동산(, ,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상담 및 신청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십니다.

2. 대출신청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대출신청을 해주세요.

3. 보증승인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시면 공사는 내부심사를 통해 보증을 승인합니다.

4. 보증약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십니다. ⑤ 대출약정

 
대출기관을 방문하시어 대출약정을 체결하십니다. ⑥ 연금 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사

(보증신청시)

법원

(저당권설정시)

은행

(대출약정시)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1

-

1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1

-

-

전입세대 열람표
(
동사무소)

1

-

-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1

1

1

등기권리증원본

-

필요

-

 

 

 

취급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2010 1월 현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받게 될 연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받나요?

(포함내용:월지그금, 연금, 연금액, 언제까지 받는지)

1.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십니다
.
  *
부부의 경우 연령이 낮으신 분 기준

2. 정확한 연령의 계산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계산하기

3.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4.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1
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연금 가입당시 배우자

 

 

어떤 수령방식이 있나요? (포함내용:지급방식, 수령방식, 옵션)

 1.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방식 선택1

종신형
종신혼합형

주택연금 방식 선택
2
정액형

증가형

감액형


2.
선택1 : 지급방식 선택
  -
종신형 : 평생동안 매달 연금의 방식으로만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형 : 평생동안 매달 연금의 방식으로만 지급받는 방식

    *
개별인출금은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차보증금 상환용도일 경우 월지급금의 50%까지
      
기타 용도일 경우 월지급금의 30%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인출금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사행성, 사치오락성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선택2 : 옵션 선택
  -
정액형 : 고정된 연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

  -
증가형 : 매년 3%씩 상승된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가입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지급받으나 일정시점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많아짐

  -
감소형 : 매년3%씩 감소된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가입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받으나 일정시점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어짐

 

4. 이용도중 옵션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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