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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최대수요전력기준 초과사용부가금제도란,전기설비증설비용

 


 

 한국전력이 전기 수요가 일시에 몰려 발생하는 정전 사태등을 막기 위해

최대수요전력 초과 사용부가금 제도를 변경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는 계약전력(전기사용설비용량 한도)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계약전력을 증설하라는 의도로

지난 1월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과 사용 부가금이 250%나 부과되고

설비를 증설하려면 수백만원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1kW 1 15시간씩 30일 동안 450kWh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11250kWh 입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사용량(피크) 34kW를 기록하는 경우

계약전력( 25kW)과의 차액인 9kW에 대해초과사용부가금

126220원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2011
년도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해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일률 적용받아 왔지만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전력 피크(한 달 중 15분 이상 사용한 전력의 최고 치)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0%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초과부가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기 설비를 증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설비의 증설 비용 또한 만만치차 않습니다.

 

기존 25KW 35KW로 증설할 경우 비용이 한전 납부금만

70~100만원가량 필요하며 총 공사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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