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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나한테 이득인지 따져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하루 사용할 때는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말에 따져보면..

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하고.. 후회아닌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 방식 자체만 보면 직불카드와 같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별도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직불카드와는 다른게 체크카드 입니다.

무엇보다도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통장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알뜰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수준의 각종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서비스가 부착돼 있으면서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게 체크카드 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다는 점이 강점이자 장점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20%입니다.

얼핏 보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크니 혜택도 더 클 것 같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썼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상한선에 걸려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먼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돈입니다.

만약 연봉 4000만원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사용액이

무조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돈을 카드로 긁었다면 초과 금액에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20%인 소득공제율을 곱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출된 돈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3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4800만원 15%,

48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입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체크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경우

15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 30%(소득공제율)를 곱하고

다시 15%(소득세율)를 곱하면 실제로 연말에 돌려 받는 돈이 대략 나오게 됩니다.

 

카드사용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금 예상액은 4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곱셈으로는 68만원이 되겠지만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45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1500만원에 3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450만원이더라도 300만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득공제에서 핵심 변수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정부는 체크카드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만 늘려서는 납세자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방법이 바뀌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2500만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금환급액은 3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신용카드로는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30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6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에 따른 환급금 격차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져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4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을 때 신용카드보다 48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환금액 격차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25% 1333만원을 더하면 되는데,

소득이 88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25% 1667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알뜰히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50만원당 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절약한 돈이 소득공제 환급금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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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에

알뜰 살뜰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경제가 눈에 보이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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