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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지급중지, 퇴직금중간정산금지, 퇴직금중간정산해당조건 및 서류
   


앞으로 기업들 중에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금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1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20127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퇴직금으로 융통해서 많은걸 해결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다른 쪽에서 돈을 융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행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으로 미리 돈을 챙긴 만큼 퇴직 이후에 받을

이자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챙길 수 있는 총액에서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 해당사항이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 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도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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