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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무료 무다이얼서비스 가입방법, 한달음시스템, 헬프폰가입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당황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겨를도 없어

눈뜨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경찰에서 만든 한달음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찰 한달음 시스템이란 주민이 경찰을 필요로 하면

한걸음에 쉬지 않고 달려 간다는 의미 입니다.

 

한달음 시스템 가입자가 전화기를 내려 놓으면 7초후에

경찰서 112지령실에 설치된 전용전화기로 연결이 되면서,

전화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신고자의 정보(발신번호, 주소, 업소명, 성명 등)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주소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해

지체없이 출동지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달음 시스템 입니다.

 

 

 


 

경찰한달음 시스템 가입방법과 해지 방법

 

- 한국통신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직통전화서비스를 신청
   (
신청방법 : 국번없이 100번으로 신청)
-
신청완료 후 전화기를 이용 직통전화 번호를 설정 입력
설정 : * 33 → 경찰서 지령실에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전용전화기 번호 입력 → *
해제 : → 33 → *

 

모든 일반전화 가입자가 가능한지?
- KT
에서 자사 일반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는직통전화서비스에 가입해야만

경찰한달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로통신 일반전화 가입자, 인터넷폰 가입자 등은 경찰한달음 시스템을 이용할수 없음

 

한달음 시스템은 무다이얼서비스, 헬프폰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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