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지급중지, 퇴직금중간정산금지, 퇴직금중간정산해당조건 및 서류 앞으로 기업들 중에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금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2012년 7월 26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퇴직금으로 융통해서 많은걸 해결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 다른 쪽에서 돈을 융통해야 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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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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