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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이 필요할때, 창업,운영자금이 필요할때, 전세자금이 필요할때, 저금리 대출을 원할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알아보기.

   

  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
하면 좋을 제도 입니다.


 

**다만, 아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고 싶을 때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

구 분

대상 및 특징

취급처 및 이용방법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6개월이 경과된 연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에게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최대 3천만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문의 : 1588-1288 또는

www.c2af.or.kr

환승론

(한국이지론)

상담을 통해 현재 이용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

-한국이지론

*관련문의 : 02-3771-1119

또는 www.egloan.co.kr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

구 분

대상 및 특징

취급처 및 이용방법

새희망홀씨

(16개 은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최대 2천만원)

-16개 은행

*은행별 상품 현황은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햇살론

(2금융권)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최대 1천만원)

-전국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햇살론홈페이지

www.sunshineloan.or.kr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최대 700만원)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취급

소액신용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 약정 후 1년 이상 채무성실상환자(최대 5백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본

*관련문의 : 캠코(1588-1288

www.badbank.or.kr)

신복위(1600-5500

mc.ccrs.or.kr)





 창업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 이용

구 분

대상 및 특징

취급처 및 이용방법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일부 56등급 포함)

(창업 또는 운영자금 최대 5천만원)

-전국 미소금융 지점

*관련문의 : 1600-3500 또는

 www.mif.or.kr

소상공인자금지원

(서울특별시)

창업교육 이수 및 컨설팅을 받은 서울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후 3개월 이내 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창업 또는 임차자금 최대 5천만원)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문의 : 1588-5302 또는

 www.seoulsbdc.or.kr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구 분

대상 및 특징

취급처 및 이용방법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전세자금의 70% 이내, 최대 8천만원)

-우리, 신한, 하나, 기업

, 농협중앙회

*관련문의 : 국토해양부

1599-0001 또는 취급

은행 고객센터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요건 해당자

(전세자금의 70%이내, 지역별

차등)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관련문의 : 국토해양부 1599-0001 또는 취급은행 고객센터

전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

(전세자금의 80% 이내, 최대 1 5천만원 이내)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주택기금 만기도래자, 장기전세주택입주자도 특례에 의거 이용 가능

-각 은행

*관련문의 : 1688-8114

또는 www.hf.go.kr


 

                                                         상기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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