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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인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율인하와 DTI 규제 완화 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 취득세율인하 + DTI 규제완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1주택에 대해 2%에서 1%, 9억원 초과 1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으며, DTI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 지속 유지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간단히 DTI)은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상환액(원금 상환액+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DTI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키백과]



   DTI 규제 환원

 


1. DTI
규제 환원 관련

(한시조치 종료)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
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보완방안)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 지속 유지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주택취득세제 개선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1) 취득세제 개선

. 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12)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

9억원 초과 11주택 또는 다주택 : 2 4%

9억원 이하 11주택 : 현행대로 2% (11년말까지)


. 개선방안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ㅇ 9억원초과 1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ㅇ 9억원이하 1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재원보전

□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ㅇ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

    ㅇ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
                                           출처 :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절세상품으로 인한 세테크 효과

 

재테크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 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 입니다.

보험,,적금, 펀드 등의 만기시 절세효과여부에 따라
재테크의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테크는 재테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재테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만 잘 선택하더라도
재테크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테크와 관련된 절세형상품으로는
 ‘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상품이 있는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으로생계형저축’ ‘10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등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등이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받으실경우

예금과 적금의 만기분산,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1. 금융소득의 명의 분산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우대 상품 및, 분리과세형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2. 금융소득 연도별로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재무설계 받으셔서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방안을 수립할 경우 보다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추천한 곳으로 재무설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메리츠지주)에서  
자산관리에 대해 무료재무설계를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최적의 자산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 : 메리츠금융 산하 재무설계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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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비과세, 세금우대,소득공제)를 위한 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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