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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잊지말고 하세요. 1년 지나면 1종은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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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 성 검 사 및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1종 운전면허
    •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 (2) 2종 운전면허
    •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 ②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아래 준비물 지참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준비물 및 수수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 (1)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성 검 사  및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과태료금액
1종 면허 적성검사 경과 시: 30,000원
2종 면허 면허갱신 경과 시: 20,000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 전 면 허 미 갱 신 취 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 응 시 절 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1 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 24,000원,
    신체검사: 5,000원, 연습면허: 3,000원, 도로주행: 21,000원
  • · 대리접수 불가
2 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 : 24,000원,
      신체검사:5,000원, 영수필증:6,000원
  •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 : 24,000원,
      신체검사: 5,000원, 연습면허: 3,000원, 도로주행: 21,000원
  • · 대리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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