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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필히 알아야할 연말정산환급금 중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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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환급금을 많이 많을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제법 짭짤한 세테크가 가능한게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확인해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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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연말정산의 대표 주자는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최고세율 납부자라면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즉 10월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나,
가입은 돼 있지만 납입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가입, 혹은 납입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아쉬워하지는 말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연금저축은 연 30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 한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지난해만큼은 소득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원래 목적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대비입니다. 노후대비용 상품이란 특수성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만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으로 오히려 22%를 부담해야 한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가입때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납입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청약저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그로부터 입주 3개월 이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20%소득공제 VS 체크카드 25% 소득공제
카드 사용자라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 입니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둘 중 한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쪽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공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따라 절세효과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많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감소하지만 절세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교육비 이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해 이중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올해 바뀐 연말정산 세법
연말정산 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올해 개정된 세법입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지난 해 5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을,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입니다.
중풍ㆍ심장질환 등 장기 질환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해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 질환자들은 장애인처럼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합쳐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3300만원(세율 16.5%)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내년 초에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연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도 분기별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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