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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연말정산환급금

지속당 2011. 12. 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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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필히 알아야할 연말정산환급금 중점 내용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환급금을 많이 많을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제법 짭짤한 세테크가 가능한게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보를 빨리 확인해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방법중에 하나입니다
.




확대된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연말정산의 대표 주자는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최고세율 납부자라면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0월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나,
가입은 돼 있지만 납입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가입, 혹은 납입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아쉬워하지는 말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연금저축은 연 30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 한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지난해만큼은 소득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

개인연금저축의 원래 목적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노후대비입니다. 노후대비용 상품이란 특수성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공제만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으로 오히려 22%를 부담해야 한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가입때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납입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청약저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그로부터 입주 3개월 이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20%소득공제 VS 체크카드 25% 소득공제


카드 사용자라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 입니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둘 중 한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쪽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공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따라 절세효과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많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감소하지만 절세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교육비 이중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해 이중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올해 바뀐 연말정산 세법

연말정산 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올해 개정된 세법입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지난 해 5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즉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을,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입니다
.

중풍ㆍ심장질환 등 장기 질환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해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 질환자들은 장애인처럼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연금신탁과 보험사의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연금저축펀드
’,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을 합쳐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3300만원(세율 16.5%)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내년 초에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

연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도 분기별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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