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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상 금융소득의 분류, 절감방안, 금융소득세종합과세 Best 질문,답변모음
  
  금융소득 절감하기 위한 시작은 세테크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납세자가 5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서
이자율
3~4%대의 상품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에대한 절세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재테크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 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 입니다
.

보험
,,적금, 펀드 등의 만기시 절세효과여부에 따라
재테크의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

따라서, 세테크는 재테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재테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만 잘 선택하더라도
재테크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테크와 관련된 절세형상품으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상품이 있는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으로생계형저축’ ‘10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등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을 넘게 벌어들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기본취지입니다
.




  금융소득의 분류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자소득은
은행과 증권
, 보험,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금 및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를 말합니다.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도 포함이 됩니다 .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이 되는데
,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해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 세액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은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는 35%-1490만원 .

여기에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4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해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

 


   매년 신고되는 금융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하기 원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금융소득으로 얻게되는 상품(주식,펀드,보험,적금)
            연도별로 어떻게 분할해야 절세가 되는지…

         2.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되지 않는지…

         3.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한 해로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그래서 절세를 해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방안을 수립하는게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감 방안

 



1,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을 파악.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2,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분산.

종합과세 대상소득인 금융소득은
그 해 과세기간에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

 

4,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

또한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과세상품이더라도 외국의 면세지역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
역외,Off-shore)는
국내 운용사사 만들어 파는 비과세 해외펀드 (
역내,On-shore)와 달리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환매를 하지 않는 다면 세금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받지 않도록 부분 환매를 통해서 이익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
10
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
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자녀 앞으로 최대한 증여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10년 동안 1인당 1,500만 원 증여할 수 있고,
20세 이상이면 10년 동안 1인당 3,000
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8,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

종합과세제도는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9,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

선박 펀드,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과 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만든 장기 상품입니다 .

따라서 가입할 때 수익률 뿐 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5년 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신사의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가입 후 1년 만 지나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할.
금융소득이 매년
4
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일시에 연이자 5% 3
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
년 후 이자는 9
천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필수 정보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위의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금액별로 세율이 6%
35%로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추가 부담세액이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부담은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인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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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Best Question & Answer

 



Question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나요
?
Answer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이는 2002 829,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과세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입니다.


Question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Answer   :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0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기 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uestion : 소득세 부담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nswer   :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타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 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의 기타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Question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무서에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많이 혼동하고 있는 
              사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소득 발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이자소득에서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
             
또한 금융기관 등은 개인별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의 발생 
              내역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금융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는 그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Question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Answer :  일년간 금융소득이 4,000 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금융소득
             발생 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과소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세액의 10%에 해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당
             1
만분의 3(연리 10.95%)의 이율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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