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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인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율인하와 DTI 규제 완화 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으며, DTI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입니다.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
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1. DTI 규제 환원 관련
□ (한시조치 종료)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보완방안)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
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1) 취득세제 개선
가. 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12월)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
ㅇ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2 → 4%
ㅇ 9억원 이하 1인1주택 : 현행대로 2% (‘11년말까지)
나. 개선방안
□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ㅇ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ㅇ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다. 재원보전
□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ㅇ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
ㅇ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
출처 :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재테크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 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 입니다.
보험,예,적금, 펀드 등의 만기시 절세효과여부에 따라
재테크의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테크는 재테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재테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만 잘 선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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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와 관련된 절세형상품으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상품이 있는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으로 ‘생계형저축’ ‘10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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