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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절세방법,증여세절세방법] 상속세,증여세 각각의 구분 알고 절세방안 찾기
자산관리의 달인으로 통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상속ㆍ증여세 줄이기에는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용하는 자금이 많아질수록 자산관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자산관리 고수임은 자명합니다 .
특히 힘들게 만들어놓은 자산을 물려줄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증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면,
다음 문제는 어떤 재산부터 증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현금부터 부동산, 주식 등까지 무척 다양하지만,
증여시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모든 세금과 투자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증여할 재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산관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테크는 자산관리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절세부분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게 된다면,
빠져나가는 자산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자산의 증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의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율도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부담이 크다 보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보다
상속증여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일겁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 비율대로 법정상속 되는 것이 제 1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두번째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여/동의 하는 협의 상속
세번재는 위의 방법이 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ㆍ증여세의 절세 비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뤄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됐는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세율도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를 줬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결과는 동일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것입니다.
1.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2.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극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4. 자녀의 증여세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다.
부채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받지 않는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산설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 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 입니다.
보험,예,적금, 펀드 등의 만기시 절세효과여부에 따라
자산의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테크는 자산관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자산관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만 잘 선택하더라도
재테크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산관리와 관련된 절세형상품으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상품이 있는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으로 ‘생계형저축’ ‘10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등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증여 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증여세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속 또는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에
실행하도록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될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재무설계를 통하여
노후대책, 재테크, 은퇴설계, 내집마련, 연령대별 재테크, 목돈굴리기, 목적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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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를 받으실경우…
예금과 적금의 만기분산,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1. 금융소득의 명의 분산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우대 상품 및, 분리과세형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2. 금융소득 연도별로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재무설계 받으셔서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방안을 수립할 경우 보다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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