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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취급 은행 알아보기.

 


 


 

청약저축이란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가입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저축방식은 매월 2~10만원까지 일정액을 불입할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2이하 공공아파트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여야 합니다.
1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2
년이상 유지시에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우리, 농협, 기업,신한, 하나 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 공공아파트의 청약을 원하신다면 청약저축 통장이 좋습니다.



청약예금이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불 예치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85m2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노리고 계신다면 청약예금이 유리합니다.
가입조건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축방식은 200~1500만원까지 일시불 예치로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경과시에는 자동으로 재예치가 됩니다.이 통장또한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다른통장과 같이 개설할수 없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경과와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을 원한다면 선택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이란

주택청약부금은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고 2년이 경과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5~50만원까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이며,
1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집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 민영아파트의 청약을 원하시면 선택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인지

2009 5월에 생긴 금융상품으로써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둘다 청약을 할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상품입니다
.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2
년이상 유지할경우 금리가 4.5%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가 되야 하는데
민영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혜택도 있어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험법에서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높은이자로 저금도 할수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저축방식은 매월 2~50만원씩 일정액 적립식, 예치식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대상주택은 모든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모든아파트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가입할수 있고,
다른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모두 통합한것과 같은 통장입니다.
민영 공공 주택을 따지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청약통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종합청약통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존 청약제도와의 차이점 요약 정리(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 청약제도의 차이점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지역

전국

,군 지역(103)

가입대상

연령,자격 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이상 개인(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 적용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년 미만 : 2.5%

- 1년이상 - 2년미만 : 3.5%

- 2년이상 : 4.5%

가입당시 약정이율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대상주택

모든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모든 민영주택(85m2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m2)

1순위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후 2년경과(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을때
갈아타야 하는지...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는 기존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하는지 선택은 쉽지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새로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신상품 가입을 위해선 기존 상품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존의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가 되었거나 가점이 높고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다만, 기존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세대원이 적거나 미혼이라면 가점제가 불리한 만큼 갈아타는 것이 유리
.
★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나 계획없이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가입자도 갈아타기를 고려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기존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차후 주택 청약시 유리하지만,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자격을 얻었더라도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
.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
세가 넘어 늦게 가입하기보다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주택마련을 위한 중,장기 플랜 세우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를 통한 
뚜렷한 인생의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저축 계획을 세우고,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은 지출만 늘어납니다.
3년, 5
, 10년 단위로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택마련을 위해 계획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아니면 
재무설계는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것이다"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재무설계는 자산가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무설계 분야가 확대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무료재무설계"라고 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자세하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아받지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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