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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하게되면 받는 불이익은, 호적에빨간줄, 개인파산신청시 주소지이전제한, 입사제한불이익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이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에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자신)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갑니까? 

파산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 파산으로 인해 호적에 어떤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문등록등본에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 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되는 내용이므로 결국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지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 공무원 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 우편물 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개인이 파산하면 주소지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 등의 제한사유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파산 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아보신 분들은

파산 신청 시 주소로 채권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파산자가 되면 공무원, 대기업, 경리직이나 금융관련 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5.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파산신청을 할 경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무료상담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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